이야기 둘. 청계상가아파트, 승강기 정비사업

  1. 청계상가 승강기 사용 초과 기준 산정 비용에 대하여 

  2. 근대 주상복합아파트 공간이 주거용에서 비주거용으로 확장되면서 겪게 된 승강기와 주민들 및 관리소장님들의 에피소드, 승강기 사용료를 통해 살펴본 아파트 주민자치설치 및 관리



청계상가아파트에 설치된 승강기는 1972년에 설치된 이후, 노후화로 인한 잦은 고장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었습니다. 최근 청계상가아파트의 승강기는 주민공모사업 지원을 통해 2020년 9월 중순부터 약 1개월 간 승강기 안전관리 개정법에 의한 안전장치 설치와 오래된 주요 부품을 교체하는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청계상가아파트 승강기는 화물용이 아닌 승객용 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행하는 층수는 아파트인 5~8층 전용이었지만, 실주거민들이 빠져나가고 창고 혹은 연구개발실 및 사무실로 아파트 용도가 바뀌며 1대의 승강기가 4층 34점포와 5~8층까지 64점포의 이사와 화물 운반을 병행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에따라 청계상가아파트자치관리회는 승객용으로 설치된 승강기의  적정 탑승용량을 규제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였고, 2013년도부터 대량 물량을 옮겨야하는 경우 1회당 사용 비용을 받거나 화물운반이 잦은 창고형 점포는 월 1만원의 사용료를 받아 승강기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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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상가아파트 엘리베이터 앞 공지 내용

보통 아파트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승강기사용료를 따로 지불해야한다는 것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승강기사용료.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옛 기사를 통해 그 흔적을 추적해보았습니다.



1981년,  한층 무거워진 아파트 관리비와 주민자치는 어떻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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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198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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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198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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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상가아파트에 해당하는 기사는 아니지만 1981년을 기점으로 주민자치회를 만들어 승강기유지비 및 사용료 등 공용시설 관리를 시작했다는 사항을 확인할수 있었습니다. 

승강기 검사제도가 1992년 7월 1일  도입된 이후 국내 승강기 검사기준은 2019.4.4까지 총 32회 개정되었습니다. 2017년 1월 27일 이후 3년마다 정밀 안전검사를 받도록 강화되고 검사 기준이 강화되면서 오래전 설치된 승강기들은 주요부품을 교체하거나 전면 교체 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번 만들면 끝이 아니라, 만들고 나서부터 건물과 거주하는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건물의 생애주기는 시작됩니다. 함께 관리해나가기 위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최근 서울시는 2019년도 서울시내 아파트 1,971단지에 대한 이삿짐 운반 시 승강기 사용료 실태를 조사했으며 관련 정보를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을 통해 공개하였다고 합니다. 세운상가군 아파트는 아직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향후 해당 사이트에서도 세운상가군 아파트 정보를 만나볼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다시세운프로젝트_주민공모사업 #2020주민공모사업 #청계상가아파트자치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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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민안전처, 2015, 승강기 사고원인 분석 및 안전대책
  2. 내손안에서울, 2019.3.13, “궁금했던 '아파트 이삿짐 운반 승강기 사용료' 공개”
    (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1215461 )
  3.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 https://openapt.seoul.go.kr/portal/index.do )

글 ㅣ 키아(최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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